막말 막말 하더니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간첩이란다.
한나라당의 모 의원이 열린 우리당의 모 의원을 향하여 북한의 노동당에 입당한 간첩이라고 몰아세우며 지금도 간첩으로 암약을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92 년도에 국가 보안법으로 조사를 받았다는 열린 우리당의 모 의원을 대한민국의 검찰이나 국가 정보원이 과연 몰라서 지금까지 놔두고 있었을까..
그 당시 간첩의 혐의가 없다고 판결한 대한민국의 판사는 그럼 같은 간첩이었다는 말인가..?
그 험악하던 5공시절, 전두환 물러가라고 소리치면서 당시 건국대 옥상에 올라가서 데모를 하던 천여명의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모든 신문들은 이렇게 보도를 했었다.
북한의 사주를 받은 공산주의자들의 난동이라고.. 과연 그랬을까..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를 국회의원으로 활동할수 있도록 당선시켜 주었는데도 국가의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국정원은 그걸 모르고 있었을까..?
설령 그렇다 해도 국회의원이 무슨 잡지의 기사를 인용해서 그 사실을 발표했는데도 검찰이나 국정원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잡지사의 기자 보다도 못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가..
국회에서의 발언이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건가..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열린 우리당의 국회의원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간첩인줄을 알고도 그 당시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수사기관에 즉각 신고를 하지않은 한나라당의 의원은 국가 보안법상 불고지죄에 해당이 되므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거다.
간첩신고는 113. 어릴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고 왜 당신들은 간첩을 옆에 두고도 신고를 하지 않는거요...?
한마디로 이성을 잃어도 단단이 잃은 미친놈들 집단같다.
당대의 최고 대하소설인 태백산맥이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국가 보안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처벌을 못하고 있는 국가 보안법.
개정을 하던 폐지를 하던 이것이 국가 보안법의 현재의 모습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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