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선/굴다의 행복한 사진관

[스크랩] 법이란..

백영선 2012. 6. 29. 12:27

法 이란..

 

삼수변에 갈거 (去) 자를 써서

위와같이 쓰는데

 

풀이를 해 본다면

물이 흐르는 대로 자연스럽게 가는게

법이라는 뜻이다.

 

높은곳에서 낮은곳으로

막히면 돌아가고

낮은곳이 있으면 고였다가

다시 흘러가는게 법이라는 것이다.

 

즉, 보편타당한게 법인데

그걸 상황에 맞게 세분하다보니

엄청나게 두꺼운 법전이 탄생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법이 요즘 화제에 오르는경우가 종종 있는데

얼마전 관습 헌법이라고 해서

모두를 어리둥절 하게 만들었던 경우처럼

의외의 판결이 종종 눈에 띤다.

 

어느 여 중학교 선생님이

다른 학생들이 보고있는 수업시간에

한 여학생의 뺨을 때렸다고해서

고발을 한 여 중생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그 판결의 결과가

교내에 두군데 이상의 장소에

뺭을 때린 경위를 기록해서

게시를 하라는 내용이었고

650 만원의 위자료를 학생에게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했다고 한다.

 

이정도가 되면

그 선생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폭력 사범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거라 생각이 든다.

 

난 학교 다니면서

많이 맞아도 보았지만

지금 그 선생님 만나면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한다.

학교에서는 공부나 시킨다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군대에서는 더 많이 맞았다.

매일밤마다 수도없이 맞아가면서 군생활을 했다.

그래도 고발은 커녕

그게 군생활로 알고 꼬박 35 개월을 하고 나왔다.

 

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다.

그럼 어찌해야 하나..?

 

요즘, 기분나쁜 물은 위로도 흐르고

맘 변하면  아래로도 흐른다.

 

어떤 재판관은 종교적인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사람에게 벌을 내렸지만

어떤 재판관은 양심의 자유라고 무죄를 선언했다.

 

판사는 판결로 말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게 법인지 알수가 없다.

 

전교조라는 교직원 단체는

툭하면 교육환경 개선 이라는 명분으로 데모들을 하면서

이번 수능시험의 부정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는지 알수가 없고

당국자들은 입시제도의 난맥상은 무서워서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당일 감독관의 감독 소홀이란 명분으로

처벌한다는 소리들을 하고있다.

 

다시 그 선생님의 문제로 돌아와서

내가 선생님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이라면 아이들에 대한 교욱열이 알마나 될까

그것이 궁금하다.

 

학생들이야 잠을 자던 말던

선생님은 혼자서 시간 내내 떠들다가 나오면 그만이고

공부를 하던 말던

선생님은 애닳을 필요도 없고

 

학부모가 쫒아와서

왜 우리아이 성적 나쁘냐고 항의하면

법원판결 받아서 열심히 가르쳤다고 해명하면 되고

막말 해대며 싸움 걸어오면

판결 빋아서 그 죄목을 조목조목 적어서

온동네에 방 붙이고 다니면 되고

 

그리하면 될것 같다.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악법도 법이라고 했던 그 철학자

오죽했으면 그런소리를 했을까 짐작이 간다.

출처 : 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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